2024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 청년이시면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세요
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
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만 19세 ~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(선정 후에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가능)
해당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,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.
다만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
월세환산액 계산법 = (보증금 ×2.5%÷12개월)+월세액
2024년 청년월세지원 소득조건
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 하며,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 100% 이하여야 합니다.
2024년 기준
▶기준 중위소득 60%
1인 가구 1,337,067원
▶기준 중위소득 100%
3인 가구 4,714,657원
4인 가구 5,729,913원
5인 가구 6,695,735원
6인 가구 7,618,369원
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
-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
-직계존속, 형제, 자매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-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-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
-신청대상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-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은 입실확인서, 임대사업자등록증등 서류제출로 지원가능)
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과 지급일입니다.
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. 최대 240만 원을 분할 지급받게 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.
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마지막으로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입니다.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필수 제출서류
-월세지원신청서 |
-소득,재산 신고서 |
-임대차계약서(전입신고 필수) |
-최근 3개월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|
-통장사본 |
-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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