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청년 혜택1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급일 청년필수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신청 청년이시면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월세지원 바로 신청하러가기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~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(선정 후에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가능) 해당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,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. 다만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계산법 = (보증금 ×2.5%÷12개월)+월세액 2024년 청년월세지원 소득조건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 하며,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 100% 이하여야 합니다. 2024년 기준 ▶기준 중위소득 60% 1인 가구.. 2024. 1. 5. 이전 1 다음 반응형